法 "마케팅·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

[파이낸셜뉴스] 한때 명품 판매 플랫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이날 발란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란 측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로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조사위원을 맡은 태생회계법인은 발란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발란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영업적자 누적이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발란 측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발란의 자금수지를 감독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