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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행, 이르면 8일 대선일 확정…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논의

뉴스1

입력 2025.04.04 15:48

수정 2025.04.04 16: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기 대선 관리를 담당할 노 위원장에게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르면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8일 관련 안건을 상정해 공고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을 지정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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