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보충의견 제시
![정형식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 필요" [윤 대통령 파면]](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4/202504041819137186_l.jpg)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만장일치였다. 예상했던 소수의견 중 반대의견, 별개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보충의견만 적시됐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전부를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도 있다고 봤다.
8인 중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 등 5인이다.
보충의견이 나온 대목은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충의견은 '증거법칙'과 관련해 제시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법칙이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법칙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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