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쉿! 조심해...토허제야" 폭등하던 그 동네, 이젠 숨도 못쉰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6 14:20

수정 2025.04.06 14:20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2주간 이들 4개 구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9건에 그쳤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이달 6일까지 강남구에서는 총 8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 개포 우성2차, 압구정동 한양1차, 현대2차 아파트(각 1건) 등 기존 정비사업 단지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2건은 일반 아파트 거래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단지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우성 전용131㎡ 1건이 개인 간 직거래로 신고됐다. 이번 지정으로 처음 토지거래허가 적용을 받은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단 한 건의 거래 신고도 없었다.

일부 거래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토허제 확대 전과 비교하면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문의가 뚝 끊겼다거나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이러한 거래 절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입주권, 다주택자 보유 주택 등 토허제 적용 대상과 기간에 대한 기준이 구청마다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이를 정리한 통일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직거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직거래는 보통 중개수수료를 아끼거나 가족·지인 간 저가 양도 등 증여 목적이 많다. 현행 세법상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보다 30% 낮거나 3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약세일 때 이를 활용한 증여성 저가 거래가 많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직거래가 선호된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하던 지난해 4·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평균 7.1%에 달했다. 이는 집값 상승기였던 3·4분기(7~9월) 3.0%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12월엔 직거래 비중이 11.6%까지 치솟았고 이달 해제된 계약의 비중도 7.0%에 달했다. 반면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와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반등하면서 직거래 비중은 평균 2.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3월 들어 다시 토허제가 확대되면서 혼선이 발생한 가운데 강남구(3.0%), 송파구(4.3%), 용산구(3.9%)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직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는 같은 기간 138건의 전체 거래 신고 중 17건이 직거래로 무려 12.3%에 달했다. 이는 토허제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과 규제 회피 목적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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