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조위 공정화법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 공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부 개정법률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공표·권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의 지원 조항은 정부의 지원으로 바꿔 위원회가 사고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지원기관에서 국토부와 그 소속 기간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등 국토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져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도 골자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보존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
백선희 의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직무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현행 위원회는 국토부로부터 통제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29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부개정에 준하는 입법을 통한 위원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과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위가 교신 기록 중 일부만을 일부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유족들로부터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아가는 등 진상규명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절차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변은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진상규명 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