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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尹…경찰, '체포 방해' 수사 본격화할까

뉴스1

입력 2025.04.07 15:20

수정 2025.04.07 15: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출석 통보를 포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 만큼 방문이나 서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2월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형사소추가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간부들에게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했다.

김 차장은 또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 1월 7일에도 미국 앱 '시그널'로 윤 전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경호처 수사와 대통령실·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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