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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대응…긴급 유동성 3조 추가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08:00

수정 2025.04.09 08:46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25%에 달하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과세를 최장 9개월 연장해주고, 관세는 최대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세정지원도 대폭 늘린다. 관세 피해기업에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물량 감소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내수시장도 탄탄히 하겠다는 것이다.

웅선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한다.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올해 24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역시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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