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BNK경남은행은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운용한도를 지난해보다 35억원 늘린 335억원 규모로 올해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18개 시·군 및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경남은행은 대출취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담보·무보증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대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연체이자 면제 제도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강원 기업고객부 부장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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