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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8 15:45

수정 2025.04.08 15:45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헌법 위반…국회는 조치 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련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국가기관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 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한 대행의 지명이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그동안 미뤄온 점을 언급하며 "전격적인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한 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에 지명 철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한 대행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한 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여 지난해 12월 출범한 단체다. 공동대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맡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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