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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잇단 법원 제동…탄핵 겹쳐 업무 마비 가시화

연합뉴스

입력 2025.04.08 15:37

수정 2025.04.08 15:37

EBS 재허가 심사위, 사업자 측 의견 청취 연기…"차기 일정 미정"
'2인 체제' 방통위 잇단 법원 제동…탄핵 겹쳐 업무 마비 가시화
EBS 재허가 심사위, 사업자 측 의견 청취 연기…"차기 일정 미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2인 체제'를 유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 결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8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재허가에 대한 EBS 측의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견 청취에는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유열 현 사장이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의견 청취 일정 연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사장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등 방통위의 방송사 이사장 해임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같은 시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야권 성향의 이사 3인이 낸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명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아래에서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합의제 의결 기관인 방통위의 구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겹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다음 대선까지 2개월 간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권 교체 시 기관명 변경 등 조직 개편설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출처=연합뉴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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