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의혹 서주석·정의용 등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04.08 17:02

수정 2025.04.08 17:02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1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 전 1차장과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반대단체 상황실장 등 주요 관계자는 반미, 자주통일 등을 기치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으로 반대단체가 제공한 사드 관련 정보는 평통사에 공유돼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반대단체 6개 단체 중 일부 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단체는 군사 작전 정보 입수 후 외부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트럭,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선점한 뒤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이용해 트럭에 몸을 묶거나 쇠사슬로 묶은 알루미늄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로 이송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의 중국 국방무관 상대 작전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선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의 반대단체 상대 사드 기지 사진, 작전 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반대단체에 제공된 정보 내용에 비춰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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