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특허소송 최종 승소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8 18:17

수정 2025.04.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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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고 안하기로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LS전선 제공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 LS전선 제공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특허침해 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5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국내 전선업계 1·2위 기업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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