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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아들 부모 됐다..득남 후 산후조리 중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05:40

수정 2025.04.09 08:18

[베를린=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주연배우인 김민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16. /사진=뉴시스
[베를린=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주연배우인 김민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1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아들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신설이 제기됐다. 당시 김민희는 임신 6개월째로, 올해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후 2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 인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이들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그 후'(2017)를 비롯해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당신 얼굴 앞에서'(2021) '소설가의 영화'·'탑'(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등을 함께 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지난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으며,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BBS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BBS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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