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정식 CCTV에서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면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동 요청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완화가 아닌 ‘사전 예고’의 일환으로, 행정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모두 노린 전략이다.
구는 지난 2020년 7월 고정식 CCTV를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휘슬’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최대 3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법인 차량이나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없이 등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단속 알림 외에도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자동차 검사일 알림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특히 고정 지점이 아닌 임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이동식 CCTV 단속에 사전 대응이 어려운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줄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모든 단속이 알림 대상은 아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의 직접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 알림 없이 바로 부과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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