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 소송비용 2000만원까지 받아냈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1:19

수정 2025.04.09 11:19

법원, 노 관장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인용
김희영 이사가 3분의2 부담, 이의제기 안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소한 사람은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다. 이 중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해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면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 남은 3분의 2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었지만,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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