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 199일 만에 결론…김 이사장 측, 일부 비용 부담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인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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