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1:36

수정 2025.04.09 11:36

野,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헌법개정안 통과시키며 尹 정부 인사 뿌리 뽑기 작업 들어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9.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9.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외에도 이날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