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 요구 감사 담당자를 전보인사 조치한 데 대해 과거 부적정 업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미 결과보고서를 낸 바 있지만, 국회 요구로 재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 해당 감사 담당인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인사 조치를 내려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재감사 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 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신임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2019~2021년까지 국민제안감사1국의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의 제1과장으로 근무했고, 2021~2022년에는 국장급인 민원조사단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재감사를 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2월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치면서 일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고, 조만간 실지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