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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여성 2명을'…성폭행에 살인미수 20대 男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2:51

수정 2025.04.09 12:51

'하룻밤에 여성 2명을'…성폭행에 살인미수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새벽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에도 C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라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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