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인정
김민희 아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김민희 아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베를린=AP/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주연배우인 김민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16.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9/202504091252344308_l.jpg)
[파이낸셜뉴스]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혼외자를 안은 가운데, 이들의 아들이 법적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영화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 혼인 사이에서 둔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해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 자식들은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홍 감독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고인이 된 홍 감독 모친이 12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민희는 최근 아들 출산 후 거주지인 경기 하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났다.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OO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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