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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비 5억 횡령 국방과학연구소 전 직원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5.04.09 17:26

수정 2025.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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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 원을 횡령한 60대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직원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구소의 공제조합 대출담당자였던 A 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대출 한도가 초과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사팀에 대출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직원 명의로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상적 절차라면 인사팀이 직원의 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에서 원리금을 차감해야 했지만 A 씨가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횡령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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