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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승차권 부정행위 엄벌... 탈퇴후 1년간 재가입 제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8:10

수정 2025.04.09 18:10

에스알(SR)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환불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9일 SR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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