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지브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 화풍을 흉내 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유료로 변환해 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지난 8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기반 상품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가 이 같은 공지를 한 건 최근 돈을 받고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변환해 준다는 식의 판매 글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당근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요청에 따라 가공한 사진들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당근 측은 “‘주문 제작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오픈AI가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챗GPT-4o’을 도입한 이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이미지 생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픈AI 측은 '지브리풍 그림' 열풍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 사진 입력..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한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생성형 AI 활용 판매글 대부분은 사진을 주면 챗GPT를 활용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가격대는 장당 500~3000원 사이에 구성됐다.
판매자들은 “사진 보내주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드려요” “웨딩 커플 사진 보내주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해드려요”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려드려요" 등의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들 게시글은 챗GPT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거나 첨부된 이미지가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챗GPT 모델을 활용한 '지브리풍 사진 변환' 서비스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학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챗GPT 팀·에듀·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지 않지만, 무료·플러스·프로 등 일반 사용자 데이터는 AI 모델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설정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신고 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지켜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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