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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절대불가한 규제 외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0 10:36

수정 2025.04.10 10:36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 바꿔야 할 때"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절대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경제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원칙인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며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규제형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선 안 될 규범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해야 할 행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