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R&D 중장기 사업전략 공개

[파이낸셜뉴스] 원자력 이용시설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체계가 고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 대회의실에서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안전규제 8대 중점분야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는 계획을 보고 받았다.
로드맵은 사전탐색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이내 규제현안 및 기술수요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우선 원자력 이용시설 안전성을 강화한다. 중대사고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신형핵연료 검증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경년열화·기후변화 대응에도 나선다.
디지털 혁신기술 규제기반도 확보해 핵융합에너지 규제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전시설 해체 검증기술을 개발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 안전규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능방재 체계와 환경 방사능 감시 역시 고도화한다. 선제적 방사능 방재체계를 마련하고 해양방사능 감시 및 분석기술을 고도화한다.
방사선 안전규제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을 고려해 방사선 측정·평가 규제기술을 확립하고 생활·우주방사선 규제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핵주기 및 핵물질 검증 체계 개선과 함께 수출입통제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신종위협에 대비해 원전시설 특성을 고려한 핵안보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규칙을 의결했다.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도 개정 의결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을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고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키로 했다.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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