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지난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99.4%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 계획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도별 허가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고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대비 실제 불허 된 거래는 단 76건에 그쳤다. 주된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불충분 △임대 목적 요건 미충족 등 형식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일단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 매수자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황희 의원은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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