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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올해 1분기 인터넷 사기 시정요구 전년보다 81배↑

뉴시스

입력 2025.04.13 12:01

수정 2025.04.13 12:01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신종 사기인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37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총 67건이다.

방심위는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활동을 시키고 ▴피해자 실수를 유도하며 ▴부업과 관련 없는 고액 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방심위는 범죄수법의 구체적 사례와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범죄수법 1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동을 시켰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실수로 미션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고액 미션에 참여하기 위한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부업 아르바이트와 관련 없는 미션을 하게 했다. 이후 미션 참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75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2

피의자 B씨는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특정 앱·사이트에 가입시켰다.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피해 예방법

1.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는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2.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4.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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