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3주 2도 화상… "디퓨저에 불붙나 확인하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20)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고교 재학 시절이던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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