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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임금체불하고 출석요구 불응한 업주 2명 체포

연합뉴스

입력 2025.04.14 17:41

수정 2025.04.14 17:41

부산노동청, 임금체불하고 출석요구 불응한 업주 2명 체포

부산고용노동청 (출처=연합뉴스)
부산고용노동청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부산지역 사업장 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근로자의 임금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사업장과 집을 방문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고의로 응답하지 않았다.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 역시 지난 1월 근로자 임금 88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소됐다.
B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임금 미지급 등 범죄 혐의를 자백받았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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