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아내가 자신이 벌어 온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해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숨겨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3억?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유책 사유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40대 초반 남성이다. 전업 주부인 아내가 남편의 급여를 관리해 왔다고 한다.
A씨 부부는 결혼 초반에 '한 사람만 벌어서 우리 언제 집 사냐'며 의논한 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고, 부부는 '이제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A씨는 "주변에서 '코인 한 방에 돈 벌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너무 크게 데인 적 있어서 코인은 쳐다도 보지 말자는 생각에 핸드폰에서 거래소 앱까지 지웠다"면서, 그런데 "아내가 한 번씩 '이번에 적금 만기 되면 목돈 생기는데 그걸로 코인 조금만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다.
아내는 "우리가 돈 모으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 초조하다"고 토로했지만, A씨는 "그러다가 잃으면 한 순간이다. 코인 투자하지 말자"고 아내를 만류했다.

그런데 최근 코인 판에 불장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우리도 적금 만기 된 걸로 단타로 잠깐만 들어갔다 오자"고 했으나 오히려 아내는 "지금 이런 불장에 잘못 올라탔다가 오히려 위에서 물린다"며 남편을 말렸다. 아내가 "우리 진짜 아껴 써야 해. 우리 지금 힘들어. 전세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돈 모아둔 것도 없다"고 하자 A씨는 아내의 말에 수긍하고 코인 투자를 멀리하기로 다시 다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우연히 켜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코인 거래소 앱이 있는 걸 발견했다. 아내는 "그때 불장이길래 시세만 보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아내가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A씨가 아내의 거래소 앱을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자신 몰래 투자를 했었다. 아내는 만기가 된 적금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을 A씨 몰래 코인에 투자했고, 이는 3억 원까지 불어나 있었다.
A씨는 투자가 성공했음에도 자기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명히 내가 투자하자고 할 때 코인 투자를 안 할 것처럼 말해놓고 몰래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숨겼다. 혼자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아내는 "적금 깨서 몰래 투자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다. 나중에 팔고 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 이만큼 돈 불렸으면 칭찬해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속상해했다고 한다.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놓고 수익 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신경 쓰이고, 수익이 생겼다는 걸 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인 게 너무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아내가 코인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코인 투자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만기 되자 몰래 빼서 투자한 것"이라며 "만약 투자에 실패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믿고 돈 관리를 맡겼는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투자했다면,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남편의 근로소득을 통해 모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투자 수익금에 남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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