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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국힘 불참

뉴시스

입력 2025.04.15 10:58

수정 2025.04.15 10:58

'韓 월권행위 사과' '권한쟁의심판 지지' 등 담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5.03.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5.03.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월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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