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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례 도의회 통과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12:03

수정 2025.04.15 12:03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문관현 강원도의원.
문관현 강원도의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관현 강원도의원 기획행정위원장(태백2)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총인구는 151만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가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관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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