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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폭행·임금착취…20대 부부 징역 7년 구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5 15:45

수정 2025.04.15 15:45

장애인 상습폭행·임금착취…20대 부부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15일 전주지법에서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7·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썼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몸을 의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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