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AI 활용해 짜깁기
대검, 조기대선 앞두고 "철퇴"
경찰도 전담팀 띄워 집중단속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조기대선 앞두고 "철퇴"
경찰도 전담팀 띄워 집중단속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