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억까지 불렸다"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부부 갈등으로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6 06:15

수정 2025.04.16 16:23

코인 투자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부
남편 몰래 1억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한 아내
3억까지 불렸지만, 남편은 큰 배신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 몰래 부부의 공동재산을 코인에 투자해 혼자만 이익을 얻었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 7년 조금 넘은 40대 초반"이라며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 초기 의논 끝에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며 "이후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코인 불장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며 "제가 만기 된 적금으로 코인에 단타로 들어갔다 나오자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곧 전세금 내야 하는데 모은 돈이 없다'며 만류했다"고 떠올렸다.

이후 A씨는 코인 투자를 멀리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아내 핸드폰에 코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A씨 물음에 아내는 "시세만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했고, 아내가 만기 된 적금을 몰래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는 1억원 안 되는 돈을 코인에 넣어 약 3억원까지 불린 상태였다.

A씨는 "투자에 성공하고도 나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배신감이 든다"며 "코인 투자 안 한다면서 혼자 몰래 했고, 수익을 봤음에도 이를 숨겨 (돈을) 혼자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아내는 "내가 이렇게 돈을 불려놨으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여러 차례 아내에게 속은 것 같아 신뢰가 깨졌다"며 "이 내용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고 자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이걸 말도 없이 몰래 빼서 투자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만약 투자에 실패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아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코인 수익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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