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분양사업 중 고소 당해 진술
피소와 채무 등이 범행 동기 됐는지는 미지수
피소와 채무 등이 범행 동기 됐는지는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수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등이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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