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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X 미국인이야" 병원서 '속옷'만 입고 간호사에 욕설, 이유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7 08:22

수정 2025.04.17 08:22

인도네시아 발리 찾은 미국인 관광객 병원서 행패…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 결국 손해 배상금 내고 추방 당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 ×× 미국인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추방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 ×× 미국인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추방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 XX 미국인이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추방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미국인 남성(27)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동을 부려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다.

이 남성은 그의 친구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환자들이 쉬고 있던 방의 커튼을 뜯어냈다. 그런가 하면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난동을 말리려고 했던 자신의 친구를 때렸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하자 “난 XX 미국인이야! 녹화해, 녹화해!”라며 소리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그는 연신 “날 잡아갈 거냐”라고 소리 질렀다. 그 사이 병원 직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를 체포해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한 뒤 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성의 체내에서는 대마 성분인 THC와 코카인이 검출됐다.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당시 그의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7일 전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돼 마약 혐의로는 형사 기소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사 결과 과거에 그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약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406조(기물 파손)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남성은 피해를 준 병원에 2000달러(약 285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내고 추방됐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의 어느 주 출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발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 관습,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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