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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부결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7 16:45

수정 2025.04.17 21:0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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