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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