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 깔아주고 12억 챙긴 7명 구속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7 15:45

수정 2025.04.17 16:48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로 챙겨
울산경찰,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체포하면서 전말 드러나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성인 PC방 해외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0억원 넘게 챙긴 일당을 체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성인 PC방 해외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0억원 넘게 챙긴 일당을 체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외 서버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과 도박자 등 나머지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인 PC방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당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며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총 12억원 상당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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