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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 후임 지명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7 19:10

수정 2025.04.17 19:10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7인 체제서 본안 심리·선고 가능
헌법소원·탄핵심판 등 중대 사안
2명 공석 상태 결론 내기 어려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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