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상황, 한의사 활용방안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향후 불거질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하며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협은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 확대 △돌봄·주치의 제도 내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제안하며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공중보건의 수급 불균형은 실제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일차의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만성질환·치매·장애인을 위한 돌봄 중심의 의료체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한의사’ 또는 ‘주치의 한의사’ 제도를 도입해 한의사 기반의 방문진료와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의협은 “침, 뜸, 부항 등 주요 한방치료는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며 “상시 건강돌봄 체계를 마련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기존 의료 인프라로는 6~14년이 걸리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한의사가 일정 기간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친 뒤,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활동하는 방식이다.
한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4~7년 안에 공공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무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 있어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간호사와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한의협은 “예방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면 지역 보건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 인력 부족은 예견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한의계의 제안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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