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8일 경북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 씨에게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수기안토 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에서 마을 노약자 등의 대피를 도운 공적을 인정받았다.
수기안토 씨는 "동네 노인분들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언젠가 한국에서 성공해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도네시아 세 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산불로 인한 힘든 시기에 국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큰 위로를 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여자 거주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여하는 장기체류 자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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