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A씨는 어느날 한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BJ라고 소개한 이 여성과 친분을 쌓아갔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든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소개했다. 여성은 A씨에게 유료 소통 방송을 함께 하면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며 A씨를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척 자신을 속이고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 사기를 피하려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통해 이용하는 것을 좋다. BJ가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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