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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임대차 2법' 개편 운명은[주간 부동산 키워드]

뉴시스

입력 2025.04.19 07:10

수정 2025.04.19 07:10

정부 "임대차 2법 임차인에 오히려 불리"…본격 개편 논의 尹 파면 후 정책 동력 상실…"주택 임대 시장 혼란 커져"
뉴시스DB 2025.04.1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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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 2법(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2법이 도입 취지와 달리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세종에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5%에서 10% 안팎으로 올리거나, 전월세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신규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이중 가격, 편법적 갱신 거절, 거절하면 시장 가격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 때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진행하고, 해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기존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갱신 거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임대차 2법 제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개편 작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정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다.

다만 임대차 2법 개편이 임대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장 안착 단계인 법을 또 바꾼다면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의 시황에 맞게 전·월세 상한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최장 10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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