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활동지침 공개하라"…'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일부 승소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0 09:51

수정 2025.04.20 09:51

"수사 절차 적법성 확인 필요" 주장하며 정보공개 요구
1심 이어 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 비해 2심은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1심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7조는 물론 6·11조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보가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나 인력의 존재를 전제·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6·7·11조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국정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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