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일반대·전문대 통합해도 전문학사 유지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0 12:43

수정 2025.04.20 12:43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3곳 신규 지정
정상급 인사 영입 위해 보수·정년·채용 규정 예외
협동수업 학점 인정을 졸업학점 50%까지 가능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미 지정된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을 추가·변경해 지정했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되더라도 일반 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대와 도립대가 정상급 인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파격적 보수와 정년 연장, 특별채용 등이 가능해졌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 협약 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 학점인정을 졸업학점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에는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돼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뿐만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우수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및 정년기준 예외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통해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더불어 대학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도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9건을 접수받았으며, 올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신청 내용을 검토해 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을 관계부처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 등 검토를 거쳐,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