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 ‘무효심결예고제’ 도입...무효심판 청구인 책임강화 등 심리절차 개선추진도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및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