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5월20일 시·군, 한국석유관리원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1/202504210936570830_l.jpg)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4월23일~5월20일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ㅇ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화물차(경유)기준 2062억63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유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도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가 병행된다.
도는 수급자 대상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차단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