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업무처리 기준 마련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토허 대상"
최초 주택 분양의 경우 대상 미포함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토허 대상"
최초 주택 분양의 경우 대상 미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토지거래거래 허가 대상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것에 대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허가 관청이 토지이용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된다.
허가 관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 입주 확약 및 이용의무기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로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 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이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처리는 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 기한에 대해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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