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1일 앞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된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요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공시를 엉터리로 내 비밀정보로 누군가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해야 한다.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했는데, 해당 상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다. 대주주의 입김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면서 주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가 외국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지나친 집단소송에 제기되며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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